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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사업자등록증은 일반사업자등록증으로 반려되었습니다.
강사회원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증에 공방운영 및 교육서비스가 있어야하며,
또는 출강확인증, 강사확인증 수업활동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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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강사회원 등급변경요청 양식★
학원출강,기업강의,공방&학원 등 대량구매를 자주 하시는 강사선생님들을 위한 혜택이 있는 등급입니다.
- 성함 : 이정미
- 연락처 : 010-4079-8804
- 공방(학원)명 : 학원운영하시는 분들만 작성해주세요.
* 필수첨부자료 : 강사로 확인될 수 있는 강사등록증,사업자등록증,학원출강확인서 등 입증이 가능한 서류 및 이미지파일로 첨부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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